양주시 남방동에서 성범죄 고소장 작성 사건 검토

양주시 남방동 인근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지역 양주시 남방동 · 업종 형사전문변호사 외
양주시 남방동 형사전문변호사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
양주시 남방동 형사전문변호사 주변에서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 성범죄변호사, 성범죄전문변호사, 형사전문변호사, 형사변호사, 법률사무소, 법무법인, 변호사사무실, 성추행변호사, 강제추행변호사, 성폭행변호사 등 연관 업종 기준으로 검색 범위를 넓혀 정리했습니다. 총 27곳 가운데 최대 10곳을 추려 주변 선택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. 양주시 남방동 형사전문변호사 이용 전에는 성범죄 고소장 작성 가능 여부와 위치, 상담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.
분류 기준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양주시 남방동 지역 형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동하 의정부본점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94-1 목화빌딩 1층, 2층, 3층, 4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33번길 3 목화빌딩 1층, 2층, 3층, 4층

위도(latitude): 37.7555669

경도(longitude): 127.0399531

양주시 남방동 지역 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
법률사무소일신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96-1 2층 206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29 2층 206호


양주시 남방동 지역 형사변호사 검색 업체
의정부 이혼전문변호사 형사 개인회생 정영미법률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-17 2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2층

양주시 남방동 지역 성범죄변호사 검색 업체
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


양주시 남방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
법무법인 아이엠 의정부분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-17 풍전빌딩 2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2층

양주시 남방동 지역 법률사무소 검색 업체
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-17 풍전빌딩 3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

양주시 남방동 지역 형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변호사 신동훈 법률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이편한세상 상가동 306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이편한세상 상가동 306호


양주시 남방동 지역 형사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률사무소명승 형사전문변호사고용훈 의정부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-17 2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2층 (가능동)

양주시 남방동 지역 형사변호사 검색 업체
박현근변호사법률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-17 풍전빌딩 2층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2층

양주시 남방동 지역 법무법인 검색 업체
법무법인 효성 의정부지점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7-2 3층 302호

도로명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4 3층 302호


FAQ

양주시 남방동 지역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·안내 페이지입니다.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,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. 성범죄 고소장 작성 여부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도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문의해 보세요.

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당황하거나 두려워서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사후에라도 피해 사실의 일관된 진술과 전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.

강제추행죄 외에 가해자를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에 의한 2차 가해로 추가 고소할 수 있으므로 관련 발언을 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.